"신생아 살짝 '쿵' 했다"는 간호사, CCTV 보니... 경악

입력 2024.03.27 15:01수정 2024.03.27 16:59
생후 8일 된 영아, 90㎝ 높이서 '확' 추락
조리원 '불송치' 결정나자 청원글 올린 엄마
"신생아 살짝 '쿵' 했다"는 간호사, CCTV 보니... 경악
사고 당시 조리원 CCTV / 네이퍼 카페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아기 엄마가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간호사 실수로 기저기 교환대에서 추락한 신생아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 A씨는 피해 아기의 엄마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됐다"라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리원 간호사 B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25분께 이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B씨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기,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 뇌출혈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었다.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심지어 뇌출혈 양이 증가하면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던 차에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다른 아이를 안으려던 순간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서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년만에 법원서 '혐의없음' 처분.. 억장 무너진 엄마

A씨는 "법의 심판만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더라.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만912명이 동의했다.

"신생아 살짝 '쿵' 했다"는 간호사, CCTV 보니... 경악
사고 당시 조리원 CCTV / 네이퍼 카페 갈무리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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