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지하철 역무원이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50대)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CCTV로 해당 장면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30대로 추정된 이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카드까지 맡기고 갔다.
이해되지 않는 건,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도 있다는 점이다. 굳이 쪽문으로 들어와 안쪽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화장실에서 나온 승객은 곧바로 열차를 타러 갔다. 이에 A씨가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승객은 계속 거절하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
제보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실랑이를 하는 사이, 승객은 A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 이 승객은 되려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승객이 "역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쌍방으로 입건한 경찰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부정승차하는 인간이 더 뻔뻔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모순이 많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인데 공권력은 이럴 때 행사하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