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팬을 속여 7개월간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B씨에게 153차례에 걸쳐 총 7억 3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해당 글을 팔로우한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경비 입금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참여비로 34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이유로 총 7억3859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3100만원을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