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계약직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A씨와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초임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 측은 "A씨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나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