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이루, 음주운전 항소심도 집유…당분간 자숙 이어지나(종합)

입력 2024.03.26 16:07수정 2024.03.26 16:07
"죄송하다" 이루, 음주운전 항소심도 집유…당분간 자숙 이어지나(종합)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김민수 기자 = "죄송합니다."

음주 운전 적발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 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루는 2022년 12월 음주 운전이 알려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남긴 바 있다.

이후 이루는 출연할 예정이던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 자숙에 들어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루가 당분간 계속해서 자숙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루에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같은 달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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