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시켜줘" 병실에 불지른 70대 남성, 무죄 받은 뜻밖의 이유가?

입력 2024.03.26 14:32수정 2024.03.26 16:31
"퇴원 시켜줘" 병실에 불지른 70대 남성, 무죄 받은 뜻밖의 이유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8시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초기에 불을 껐고,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병원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속적인 혈변 증세로 입원 중이었다. 당시 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5.5로 수혈 권고치인 7 이하에 해당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 증세가 발생했다.

A씨는 출혈 중에도 수시간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 직원들을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정신질환 치료제 '쿠에티아핀'을 투여했고, 억제대를 이용해 그의 양팔과 양다리를 침대에 묶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물은 졸림 증상을 부작용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누워있던 침대와 시트가 일부 불타고 벽면이 그을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억제대를 풀려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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