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측 "멜론, 非계열사에 비싼 수수료…공정위 심사 절차 개시"

입력 2024.03.25 10:52수정 2024.03.25 10:52
빅플래닛 측 "멜론, 非계열사에 비싼 수수료…공정위 심사 절차 개시"
빅플래닛메이드 로고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이무진 허각 하성운 및 걸그룹 비비지 등이 소속된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 자회사인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라며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라며 "그 결과, 당사는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심사 절차)를 전달받았다"라고 얘기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라며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한다"하며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주장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한 뒤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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