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화단서 맨손으로 흙 파던 남성, '이것' 한 움큼 들고 사라졌다

입력 2024.03.25 09:41수정 2024.03.25 15:41
카페 앞 화단서 맨손으로 흙 파던 남성, '이것' 한 움큼 들고 사라졌다
한 남성이 용인시 기흥구의 한 카페 앞 화단에 심어진 꽃들을 훔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누군가 맨손으로 카페 화단에 심어놓은 꽃송이들을 뽑아들고 사라졌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에서 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가게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 6송이를 도둑맞았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에 가방을 맨 남성 한 명이 A씨 카페 앞 화단 쪽으로 걸어간다. 이 남성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가 싶더니 곧 꽃을 한 움큼 뽑아 양손에 들고 사라졌다.

이 튤립은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심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 남성이 가게로 찾아와 B씨에게 "꽃을 좀 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지만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단에 '꽃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은 팻말을 세워 둔 A씨는 "어머니가 말했던 남성이 꽃을 훔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카페에서 사장이 8개월간 키운 로즈메리 7그루가 사라졌다. CCTV에는 한 할머니가 카페 앞 화단에 쭈그려 앉더니 힘을 줘 로즈메리를 뽑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70~80대로 추정되는 C씨를 절도범으로 특정해 붙잡았다.

C씨는 "로즈메리가 약재로 쓰인다고, 삶아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뽑아갔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꽃을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벌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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