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BJ, CCTV 보니... 반전

입력 2024.03.25 05:50수정 2024.03.25 14:04
"대표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BJ, CCTV 보니... 반전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20대)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걸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대표가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밀쳐 낸 뒤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A씨가 방에서 나와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이후에도 소파에 앉아 화장품을 바르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진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하는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기까지 했다.


대표 측은 A씨가 이날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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