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딸에 생활비 60만원 요구했는데..." 엄마의 사연

입력 2024.03.25 04:50수정 2024.03.25 13:10

"월급 190만원 딸에 생활비 60만원 요구했는데..." 엄마의 사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첫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딸에게 생활비 30만원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50대 엄마로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딸이 올해 취직해 월급을 190만원 정도 받았다”며 “딸의 방을 청소하거나 옷을 세탁해주는 게 이제 지쳤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제가 매달 30만원씩 내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며 “혼자 나가서 살려면 월세에 매달 90만원씩은 깨질 텐데 그냥 60만원씩 달라고 해야 하나”고 물었다.

독립하지 않은 자녀에게 생필품과 집안일 등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아도 되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가 딸에게 과한 요구를 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 일부를 정산 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34세) 비율은 55.3%(532만1000명)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46.2% 였던 것이 2010년 51.2%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중에는 아직 학생인 19~24세가 45.7%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할 나이인 25~29세도 35%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인 30~34세도 19.4%에 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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