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0m 앞 AV배우 성매매 행사" 국민청원에 '발칵'

입력 2024.03.24 09:21수정 2024.03.24 10:09
2번째 성인엑스포 논란 여전…“교육청 나서달라”
여성단체 “성착취” vs 주최측 “자유로운 성문화”
"초등학교 50m 앞 AV배우 성매매 행사" 국민청원에 '발칵'
성인 페스티벌 개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수원여성의전화 페이스북 갈무리) 2024.03.12.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50m 앞 AV배우 성매매 행사" 국민청원에 '발칵'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을 중단시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페스티벌이 성매매와 다름 없으며 진행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에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V배우가 남성 만지는 이벤트까지…'성매매 엑스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며 “일본 여성 AV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적었다.

A씨가 중단을 요청한 이 행사는 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로,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이에 A씨는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최 측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반발을 산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단체들은 “(이 행사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만을 노리는 명백한 성착취이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뿐”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했다.

주최 측 "성인문화 자유롭게 즐겨야…대중 인식 바뀌길"

다만 주최 측은 행사가 되레 성인문화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오히려 ‘성인=불법’과 같은 편견 때문에 성인문화는 더 숨고,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성인들이 성인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공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인식 또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의 규탄 시위에 대해선 “2023 행사 때에도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들만 입장을 했고, 사고 없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행사 이후에 성범죄가 늘어났나? 오히려 어떤 행사보다 젠틀하고 멋진 행사였다”고 했다.

주최 측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조선닷컴에 “경찰에서 행사 진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었다.


한편 청원은 23일 기준 4500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공개 30일째인 다음달 20일까지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소관위에서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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