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0억' 리차드 밀 시계 사는 척 바꿔치기한 일당의 최후

입력 2024.03.22 06:02수정 2024.03.22 09:16
'시가 40억' 리차드 밀 시계 사는 척 바꿔치기한 일당의 최후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으로부터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진은 가품 시계. (서울세관 제공) 2024.1.1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시가 40억원 규모의 명품 시계를 중고로 사는 척하며 가짜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를 받는 서 모 씨(29)와 김 모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고급 시계인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러 온 태국 국적 시계 도매상 A 씨에게 시계 6개를 건네받은 뒤, 사진을 찍겠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가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시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시계 6점은 정품 기준 시가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바꿔치기한 가품 시계를 두고 A 씨에게 "정품인지 확인하자"며 감정에 나선 다음, 시계가 가품으로 드러났다며 A 씨를 신고해 사기 혐의로 체포되게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9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주도자인 서씨와 김씨가 각각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와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종범 3명에게도 각 실형이 선고됐다.
무고한 피해자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오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훔친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장 씨와 임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일당이 훔친 진품 시계 6개 중 나머지 4개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두 점의 시계를 확보한 뒤 일당의 동선을 추적해 남은 시계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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