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옥살이 후에도 흉기 강도·사기·뺑소니 저지른 50대의 최후

입력 2024.03.21 13:49수정 2024.03.21 14:16
19년 옥살이 후에도 흉기 강도·사기·뺑소니 저지른 50대의 최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년의 옥살이 후에도 반성 없이 특수강도·도주치상·사기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배상신청인에 대한 310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옥살이를 반복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은 19년이었다.

A 씨는 출소한 지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중순쯤 전남 나주의 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깊으니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A 씨는 같은해 6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귀금속과 현금 등 7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강도로 돌변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피해 종업원의 신분증을 빼앗고 "집이 어디냐. 애들이 몇 살이냐"며 신고할 경우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강도사건 이틀 전엔 충남지역에서 70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의 차량과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충남과 전남 등지에서 절도 범행도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의 수용생활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