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네 자녀' 둔 40대 여성의 사기 수법

입력 2024.03.21 10:36수정 2024.03.21 15:35
"어플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네 자녀' 둔 40대 여성의 사기 수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여러 명의 남성에게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해 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둔 기혼자였다.

그는 미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2021년 3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 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명을 속여 5억 3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나상아 판사는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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