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27)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B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실혼 관계인 A·B씨는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자녀를 출산하면 살해하기로 모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1심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