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동 무자비 폭행한 50대 체육관 관장, 이유가...황당

입력 2024.03.18 11:52수정 2024.03.18 13:09
4살 아동 무자비 폭행한 50대 체육관 관장, 이유가...황당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4살 아동을 폭행한 5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육관 관장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경남 김해시 구산동 한 체육관에서 B군(4)의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도복을 정리하라는 지시에도 정리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육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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