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