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에 외부음식 쓰레기만 놓고 간 남자, 뭐가 억울한지 리뷰를...

입력 2024.03.13 08:12수정 2024.03.13 16:22
테라스에 외부음식 쓰레기만 놓고 간 남자, 뭐가 억울한지 리뷰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테라스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 취객이 사장에게 되레 윽박지르고 악의적 후기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못된 취객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글 작성자 A씨는 "우리 가게는 주말에 등산객이 많이 지나간다. 종종 취한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그러려니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취한 남성이 가게 앞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막대기를 테이블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가 문을 열고 남성에 "혹시 매장 이용할 예정이냐"라고 물었고, 남성은 대뜸 "가만있어!"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A씨가 "쓰레기는 (치워드릴까요?)"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A씨를 쫓아내는 손짓을 하면서 "(나보고) 쓰레기라는 거야?"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다가 가신 줄 알았는데 치우고 있는 사이에 다시 와서 촬영하고 또 소리 지르더라"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더 화를 내더라. 보다 못한 손님들이 도와주시려다가 '인권 침해다, 뭐 하는 거냐'하면서 싸움이 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싸움을 말리고 손님들도, 취객 일행들도 말리고 난리가 났다. 게다가 악의적으로 후기를 쓰려는지 이것저것 밖에서 사진 찍고 욕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테라스에 외부음식 쓰레기만 놓고 간 남자, 뭐가 억울한지 리뷰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남성은 실제로 A씨의 가게에 리뷰를 남겼다. 남성은 "이런 싸가지 없는 가게"라며 "3월 10일 좋은 날씨에 친구 10명과 청계산 옥녀봉 (등산) 마치고 귀가 중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며 자리가 부족해 (A씨 가게) 바깥 빈 테이블에 혼자 잠깐 앉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예의도, 싸가지도 없이 잔소리하는 30대 젊은 남녀 직원 황당해서 할 말을 잊었다"라며 "잠시 텅 빈 테이블에 앉았다고 잔소리를..나도 잠재적 고객인데.."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녀 직원 아니고 손님인 거 알면서 일부러 직원들이라고 썼다. 쓰레기 버린 내용은 쏙 빼고 빈자리 앉아서 화낸 것처럼 적었다"라며 "고객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끝으로 "명예훼손 또는 고의적 영업방해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다. 덩치도 작은 가게에 소상공인인데 이런 악의적인 해코지 정말 서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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