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억대 자산가로 속이고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2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같은 날 오전 10시35분께 안방에서 112 신고를 하고 달아났다. 그러자 A씨는 B씨 뒤를 쫓아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결혼 전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B씨에게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라며 "내가 30억대 자산가이니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하고, 자격증을 따면 치과병원도 개원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학벌과 경제력을 모두 속인 걸 들켰다.
B씨는 A씨에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전신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바탕으로 일부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