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입력 2024.03.13 05:31수정 2024.03.13 14:29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JMS 정명석 총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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