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끼임 사고 당한 3살…"손가락 뼈 3분의 2 손실"

입력 2024.03.12 07:23수정 2024.03.12 11:13
사고 석 달 전 안전 검사 '적합' 판정
아이들 60명 있는데, 관리자 3명이 전부
키즈카페서 끼임 사고 당한 3살…"손가락 뼈 3분의 2 손실"
사진출처=JTBC

키즈카페서 끼임 사고 당한 3살…"손가락 뼈 3분의 2 손실"
사진출처=JTBC

[파이낸셜뉴스] 키즈카페에서 놀던 세 살 아이가 놀이 기구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해당 기구가 석 달 전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1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1일 경기 시흥시 한 키즈카페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을 나온 아이들이 공을 발사하는 기구 주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기구 뒤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기계에 손을 넣더니 놀란듯 뒷걸음질을 쳤다. 호스가 떨어져 생긴 구멍에 손을 넣었다 사고를 당한 것.

해당 사고로 3살 A 군은 손가락 3개가 부러지고 찢어져 뼈와 피부 이식이 필요한 큰 부상을 당했다.

A 군 부모는 호스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키즈카페는 석 달 전 정기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60여 명의 아이가 카페에 있었지만 안전관리자는 고작 3명밖에 없었다.

사고 당일 오전 한 자체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관리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문제는 키즈카페에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놀이 기구별로 안정성과 적합성을 판정하는 담당 부처도 다르다.

사고가 난 기구와 트램펄린 등은 놀이공원용 유기기구로 분류돼 문체부가 담당하며, 미끄럼틀과 시소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분류돼 행안부가 담당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키즈카페 업주를 입건, 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키즈카페서 끼임 사고 당한 3살…"손가락 뼈 3분의 2 손실"

키즈카페서 끼임 사고 당한 3살…"손가락 뼈 3분의 2 손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