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 위약금 합의서 사실"..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3.12 05:30수정 2024.03.12 11:09
"사생활 유포 위약금 합의서 사실"..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배우 백윤식. 판타지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고소 의도·목적은 검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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