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생활비 대출 받았는데 시모가..." 아내의 사연

입력 2024.03.08 06:35수정 2024.03.08 14:49
"남편 몰래 생활비 대출 받았는데 시모가..." 아내의 사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은행 대출도 받게 됐다.

아내 A 씨는 남편과 결혼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벌이도 꽤 괜찮아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출 얘기는 따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화를 냈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만큼, 이번에도 남편에게 대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대출 사실 알리자 갈등 불거져…반성문 요구까지

그런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대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허영심 심한 여자로 취급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개인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모멸감이 들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끝내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아내는 "생활비 때문에 2~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냐"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것이라 남편은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사 "대출, 혼인생활에 사용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시모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모가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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