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에 걸린 의문의 마스크, 적힌 문구가... 소름

입력 2024.03.08 05:20수정 2024.03.08 14:22
대법원 "주거침입죄 해당" 판결
집 현관문에 걸린 의문의 마스크, 적힌 문구가... 소름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에 사진 등을 놔둔 남성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mbc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B씨의 현관문앞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얼마뒤엔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

B씨는 전 연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A씨는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라며 “B씨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사건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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