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전치 4주 입원했는데 갑자기..." 경비원의 사연

입력 2024.03.07 14:07수정 2024.03.07 15:45
골절과 뇌진탕으로 치료 중인 경비원
고용업체 일방적 사직 처리에 '울분'
"눈 치우다 전치 4주 입원했는데 갑자기..." 경비원의 사연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크게 다친 경비원이 치료 도중 연락을 받지 못하자 자신도 모르게 사직 처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이같은 일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다. 병원에 가보니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치료받는 동안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A씨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에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라고 KBS에 밝혔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라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라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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