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캣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가 모이기 시작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캣맘 B씨 때문이었다.
B씨가 일회용기에 사료와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주차장에 두면 길고양이가 몰렸다. 여기서 더해 아파트 3층 계단까지 올라와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층에 살고 있는 A씨는 길고양이가 발코니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모임에서 주민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쏠리게 됐다. 이후 권고 방송을 하고 게시판 글까지 붙였지만, B씨는 계속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줬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동대표가 되고 나서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토대로 고양이 밥그릇을 수거해 버리자 B씨가 A씨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선 B씨를 공공기물 파손과 공유지 쓰레기 투기로 맞고소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아파트 지하 천장을 열어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파트 미화원들도 힘들다고 사직을 요청한 상태다. 도무지 B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이 드신 주민들이 찾아가 좋게 사정했지만 안하무인"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캣맘도 좋지만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좋은 취지로 해놓고 욕을 먹나", "이웃들도 생각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