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역주행, 장시간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소동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났다.
해당 마트에서 장을 본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중 진출입로를 착각하고 말았다.
입구 방향으로 차를 몰아 차단기를 통과하려 한 것.
당연히 차단기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직원을 호출했고,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강제로 차단기를 열었다.
당시 마트 진입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는데 A씨는 이들 차량을 향해 "후진해달라"며 큰 소리로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망함이나 사과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
제보자는 “아주머니는 결국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지만,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주행은 도로에서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초행길이거나 차선을 분간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역주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