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지하철서 잠든 취객들 노린 일당, 알고 보니...

입력 2024.03.05 13:47수정 2024.03.05 15:28
심야 지하철서 잠든 취객들 노린 일당, 알고 보니...
피의자 B씨가 지난 1월 5일 자정쯤 공항시장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범행하는 장면 (사진= 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새벽이나 늦은 밤 전동차의 취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A씨(64)와 B씨(49), 이들이 훔친 장물을 헐값에 매입한 베트남 국적의 C씨(49) 등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전동차 및 지하철역사 등의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넘기는 거래 현장을 확보해 C씨까지 검거했다. B씨는 C씨의 검거 소식을 들은 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각각 7, 8대 훔쳐 모두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했다.


절도범들은 주취자들을 노렸다. 이들은 새벽·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졸거나 잠을 자는 승객들 중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의 승객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직접 이를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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