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바가지요금 논란 "4만 원 표시해놓고..."

입력 2024.03.05 06:14수정 2024.03.05 14:08
소래포구 바가지요금 논란 "4만 원 표시해놓고..."
천시 남동구청 관계자들이 소래포구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남동구청

[파이낸셜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 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남동구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29일과 이달 2일 어시장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소래포구에서 부서별 개별 점검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6개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 표시, 구매 강요 등 적발

남동구는 해당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남동구는 이번에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며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의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했다.

또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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