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멜론, 非계열사에 비싼 수수료" vs 카카오엔터 "사실 아냐…기준 엄격"(종합)

입력 2024.03.04 16:44수정 2024.03.04 16:44
빅플래닛 "멜론, 非계열사에 비싼 수수료" vs 카카오엔터 "사실 아냐…기준 엄격"(종합)
카카오엔터테인먼트,빅플래닛메이드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이무진 허각 하성운 및 걸그룹 비비지 등이 소속된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이 아니며, 유통수수료율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4일 뉴스1에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한 뒤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이런 유통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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