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껴안더니 꼬챙이로 찌른 남성 논란 "저 정도면..."

입력 2024.03.04 09:17수정 2024.03.04 15:46
꼬챙이로 패딩까지 뚫렸는데 '약식명령'
충격에 앓아 누운 피해자 "보복 두렵다"
식당 사장 껴안더니 꼬챙이로 찌른 남성 논란 "저 정도면..."
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한 닭꼬치 가게에서 손님이 사장을 꼬챙이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일은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한 닭꼬치 식당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 A씨가 꼬챙이를 집어 들어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결제를 마친 사장 B씨가 영수증을 건넸고, A씨는 그를 끌어안으며 꼬챙이로 찔렀다.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A씨는 이를 주워 또다시 B씨를 공격하려 했다.

날카로운 꼬챙이는 패딩을 뚫고 B씨의 허리와 팔을 찔렀다.

황당한 건 A씨 일행이 이 상황을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와 일행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 사건을 목격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앓아누웠고, 보복 당할 것 같아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와 사장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됐다는 통보를 내렸다.

CCTV 영상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저 정도라면 특수상해다. 아무리 가볍다,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수사기관 측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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