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살인을 할 것 같다”며 112에 5차례 거짓으로 신고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8분쯤 춘천의 한 주거 앞에서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하는 등 같은 날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할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