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 친정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력 2024.03.01 15:04수정 2024.03.01 15:39
"이혼소송 남편, 친정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소장을 보내온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아내의 재산만으로 얻게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남편은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A씨 시댁에서는 자주 불만을 표하며 만날 때마다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했다. 급기야 A씨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면 마다할 남편은 없다"라며 A씨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A씨는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싸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두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이 A씨에게 넘어오게 됐다. A씨 어머니와 언니가 A씨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됐던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대출과 어머니에 빌린 돈으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

A씨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남편이 A씨에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A씨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라며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상속 받은 거나 다름 없고, 중도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A씨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기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A씨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게다가 A씨가 분양권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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