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3대·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 이유가..

입력 2024.02.29 07:37수정 2024.02.29 13:09
외제차 3대·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 이유가..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주차된 차량과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 등을 파손하고 경찰서 유치장 문까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을 때려 부수고, 주차된 외제차량 3대와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을 부숴 총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거 직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 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일부러 어질러 놨다고 착각하거나, 지자체 공인까지 받은 숙박업소가 '불법 영업하고 있다'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한 달 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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