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관계 영상' 판매한 남편, 하루에 10시간 동안..

입력 2024.02.29 06:34수정 2024.02.29 11:08
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 30대 전직 육군 상사 재판행
자택 감금, 나체사진 장인에게 보내겠다 협박
父에 고통 호소한 딸 극단적 선택
'아내 성관계 영상' 판매한 남편, 하루에 10시간 동안..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육군 상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협박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유족은 "A씨가 B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MBC' 측을 통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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