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피해" 92만 커플 유튜버 울린 '삼자 사기'

입력 2024.02.27 07:17수정 2024.02.27 13:15
"500만원 피해" 92만 커플 유튜버 울린 '삼자 사기'
92만 유튜버 소근커플이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공개해 화제다. /사진=유튜브 '소근커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최근 9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커플 유튜버 채널 '소근커플'의 운영자 김근명, 이소영 씨가 고가의 중고 촬영 장비를 구매하려다가 5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것이 알려졌다. 이들이 당한 사기 수법 등 관련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끌고 있다.

커플이 밝힌 사기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한 중고 거래 웹 사이트에서 500만원 상당의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거래 금액이 상당한 만큼 직거래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거래일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판매자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예정된 장소에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라"면서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거래하기로 한 카메라를 든 판매자 대리인이 있었고, 카메라를 보니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미세한 기스까지 똑같았다고 한다.

그렇게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작동에도 이상이 없어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받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삼자사기' 사기 수법 뭐길래…구매자에게 판매자처럼 접근 '돈 송금' 유도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카메라를 건네준 판매자 대리인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카메라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순간,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창에서 활동하던 판매자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삼자사기'라는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었다. 이들이 당한 '삼자사기'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이 카메라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각각 판매자, 구매자인척하며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간에서 돈이나 물건을 가로챈다.

이들은 물건 구매 의향자에게 판매자인 척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이어 곧바로 종적을 감추거나, 택배를 통한 중고거래일 경우 판매 의향자에게 마치 자신이 거래액을 송금할 것처럼 속여 실제 판매자가 자신에게 물건을 보내게끔 한다. 자칫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유튜버가 당한 수법은 전자에 해당한다.

사기를 당한 김 씨는 "사기 이력 계좌 조회도 해보고, 만나기 전 충분한 양의 사진도 요구했다"며 "일단 판매자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의심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판매자 대리인과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건, 판매자가 '대리인과 심부름 값으로 좀 다퉜다. 대리인에게 카메라의 실제 가격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판매자도 우리가 구매 대리인인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서먹한 상태로 서로 대화를 길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 유튜버는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한 채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 후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직거래라도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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