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재산 독차지한 오빠들, 母 재산도 요구

입력 2024.02.27 06:59수정 2024.02.27 13:25
父 재산 독차지한 오빠들, 母 재산도 요구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 재산을 물려받은 오빠들이 여동생들에게 넘겨진 어머니 재산마저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남매 중 셋째 딸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모님은 최근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생전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한 채씩 장만해준 것은 물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 사망 3년 전쯤에는 따로 재산까지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사정을 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다. 덕분에 딸들은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오빠들의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자,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동생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어머니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확인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효하게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며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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