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로 달리다 여학생 2명 치어 죽인 70대 운전자

입력 2024.02.26 07:47수정 2024.02.26 10:47
과속하다 여학생 참변..항소심도 원심 유지
시속 120㎞로 달리다 여학생 2명 치어 죽인 70대 운전자
사고 당시 가해 차량 모습./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양과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숨진 학생들은 하굣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했다.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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