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볼펜형 몰카 설치해 퇴학당한 고교생들

입력 2024.02.24 09:10수정 2024.02.24 15:02
여교사 화장실에 볼펜형 몰카 설치해 퇴학당한 고교생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과 B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했으나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보호와 개정이 필요한 나이인 점을 고려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 등과 양형을 위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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