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입력 2024.02.22 08:22수정 2024.02.22 10:18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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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가정을 가진 이가 유흥에 빠지면 살림도, 부부관계도 파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상담소에도 이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프린랜서 작가 A 씨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다"며 초혼남-돌싱녀 커플로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또 가끔 아내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생활비는 아내의 돈으로 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아내가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가는 것"이라는 A 씨는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고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자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답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소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 씨에게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며칠 전 다녀왔다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 있을 것이니 증거보전신청 등을 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예금은 A 씨가 형성한 재산으로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아이 양육비와 관련해선 "아내의 전혼 자녀는 A 씨 자녀가 아니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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