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씨는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참고자료 형태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성문에는 '황 씨를 위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 씨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재판에서 황 씨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황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씨가 올린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의조와 황의조 형수가 운명공동체로 엮여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