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에 시비 걸었다 따귀 맞은 60대, 과도 들고...소름

입력 2024.02.20 12:13수정 2024.02.20 13:44
50대 남성에 시비 걸었다 따귀 맞은 60대, 과도 들고...소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말싸움한 이웃에게 따귀를 맞자 보복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미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 씨에게 "젊은 놈이 맨날 여기에만 처박혀 있냐"는 등 말로 시비를 걸었다가 B 씨로부터 뺨을 맞자 칼로 찔러 죽이기로 결심했다.

말싸움이 있고 10분 뒤 A 씨는 24㎝ 과도를 들고 B 씨에게 다가가 복부와 상체를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다만 B 씨가 칼을 든 A 씨 손을 부여잡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수사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중환자 외상 외과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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