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판결 닷새 만에 먼저 항소

입력 2024.02.19 17:06수정 2024.02.19 17:05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판결 닷새 만에 먼저 항소
방송인 박수홍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항소했다.

19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닷새 만이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1심 선고 뒤 공식입장을 통해 "친형인 박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며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으로 박수홍이 아닌 검찰이 항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친형 박 씨가 먼저 항소장을 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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