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아내와 딸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부수는 등 협박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며 하소연했다.
A씨는 “최근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설날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흥분,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려 했다”며 “이에 어머니는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도망갔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쫓다가 반대 차선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의 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차를 파손하기 시작했다. 주변 시민이 말리자 시민들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은 멈췄고,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B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아들 A씨에 되레 “아버지 면회를 와서 ‘힘들지 않느냐’, ‘고생했다’라고 해야지 그런 건 묻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엄마는 아빠를 피해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동생은 2주 뒤에 대학교를 입학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구속 영장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때 ‘증거인멸’이라던지 ‘도주 우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기준를 세분화하고 구속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