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석,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분노 "동생 돈 쓰는 건 무죄인 나라"

입력 2024.02.15 14:01수정 2024.02.15 14:01
김인석,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분노 "동생 돈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방송인 김인석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김인석이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5일 김인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 기사를 갈무리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김인석은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동생 돈을 쓰는 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도와주세요"라고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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