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육교 위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직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관악구의 한 육교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교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처리를 판단할 방침이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50대 공무원 B씨는 대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 C 씨와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