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스스로 긴급신고, 40대 여성은 사망... 무슨 일?

입력 2024.02.14 06:28수정 2024.02.14 15:38
스마트폰이 스스로 긴급신고, 40대 여성은 사망... 무슨 일?
사고 차량(경남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반대편 차선에 튕겨져 나간 40대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면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 충격 감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5분께 40대 여성 A씨의 휴대전화 충격 감지 기능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강한 충격을 감지하면 119·112 등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소방은 진주 이현동 한 자동차전용도로로 출동해 앞범퍼가 부서지는 등 사고가 난 K5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주변을 수색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몰던 차로 도로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 3대에 잇따라 치였다.


A씨를 가장 먼저 친 50대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나머지 2명은 충돌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사고가 났을 때 동물을 친 줄 알았으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2차 충격을 가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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