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 관람 차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구조 때문에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래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보기 위해 강변 CGV를 찾았지만, 끝내 영화를 보지 못했다. 강씨 가족이 예매한 상영관은 일반관보다 관람료가 비싼 특별관이었는데 계단으로 이동해야 해 강씨의 휠체어가 입장할 수 없었던 탓이었다.
강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상영관에 장애인석이 없고 모든 입구에 계단이 있어 출입이 어려워 직원에게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 했더니 ‘계단이라 위험하다. 절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직원이 ‘잠깐 일어설 수 있냐’고 해서 ‘일어설 수 없다’고 답했더니 ‘그럼 못 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차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 (표를) 전체 취소하고, 다른 극장에 갔어도 됐는데 왜 나만 취소했을까 후회된다”며 “입구에서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라고 아쉬워했다.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씨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강원래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전체 상영관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원래의 사연을 소개하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잡혀있다 보니 일부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