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위반 사항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씨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며 "부친이 최근 분식집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잠깐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붕어빵 노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최근 매장을 새로 열면서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 관련 사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감사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SNS 계정을 만들어 노점 운영 시간 안내와 붕어빵 홍보를 하는 한편 판매금은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달 15일 해당 사안을 인지,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수익금 등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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