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돈 버는 노예로 대해"…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이유는

입력 2024.02.12 14:31수정 2024.02.12 14:31
"저를 돈 버는 노예로 대해"…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이유는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엄벌탄원서를 낸 이유가 공개됐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를 통해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오랜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